가족 교통운전자 보험상 재혼한 처의 자녀도 보험금 지급대상인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기동 부장판사)는 17일 H보험사가 피보험자 강모(49)씨와 재혼녀의 아들 김모(27)씨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가족이 아닌 김씨에게는 사고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보험자인 강씨의 재혼녀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김씨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김씨는 피보험자인 강씨의 법률혼ㆍ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아니지만생계를 같이하는 실질적 가족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아버지 강씨의 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 3명의사상자를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