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 채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증거가치를 잃게 되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의 적법절차를 확립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검찰청에 시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사준칙은 피의자 사망사건에 따른 후속책으로 헌법, 형사소송법의 규정절차를 구체화, 명문화한 내부 지침으로 마련됐으며 향후 직무상 잘못으로 인한 검사징계 기준으로 활용된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또 공소 제기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의무화했고 수사검사 등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과 친분관계가 있으면 상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분한 내사를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토록 했으며 압수수색시 문서.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 압수를 원칙으로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피의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했을 때기록검토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직접 피의자 면담을 통해송치명령, 시정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했다. 피의자 체포.구속후 서면통보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야 하며 불구속 사안의 피의자가 자진출두후 조사를 받기전 수배부터 해제,같은 혐의로 다시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간단한 조사사항은 e-메일이나 전화를 활용하고, 먼거리에 있는 참고인은 해당지역 검찰청과 공조해 수사하는 방안도 수사준칙에 포함됐다.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 모두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을감안해 가급적 기업 대표자 소환을 자제토록 했다. 이밖에 고소 취하되지 않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전에 고소인에게 진술할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대한법률구조공단 회부나 민사 구제절차를 안내하도록했으며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움이 되면 합의를 권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