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어업협회가 선박을 담보로 하는 수산업체에 대한 대출제도가 수협중앙회 영업점들의 기피로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정식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현행 제도로는 채권확보가 어려운 만큼 이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수산업발전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양어업협회는 17일 "협회 장경남 회장이 수협중앙회 장병구 신용대표 이사와 차석홍 회장을 만나 선박담보 및 신용대출을 확대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밝혔다. 원양협회는 수산업발전을 위해 선박을 담보로 하고 원양출어자금 및 해외생산지원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연리 4.5%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제도가 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 부도 또는 도산시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담보취득을 기피하는 경향이 만연돼 있다고 주장했다. 원양협회는 "선박담보 요령 등 대출규정이 제도화돼 있지만 대출기피로 인해 실제 선박담보에 의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전체 500여척의 원양어선 가운데 3개사 8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원양협회는 또 "한국감정원 등 타 감정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레이더와 앵커,어구 등 의장품이 수협의 담보평가 항목에서는 빠져 있다"며 이를 포함시켜 줄 것도요구했다. 원양협회측은 "수협측의 이같은 선박담보대출 기피로 인해 원양선사들이 금리가비싼 제2금융권이나 사채에 의존하는 바람에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며 선박담보대출에 대한 직원면책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선박의 경우 담보를 잡더라도 원매자가 제한돼있는데다 선원임금 등 우선특권으로 인해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해외조업 어선의 경우 경매가 곤란할 뿐 아니라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는데다 특히 어업허가서임의전매의 경우 담보가치를 상실해 채권확보가 안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로 인해 선박담보대출 실적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어업허가권 전매시 대출기관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