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소형 건축물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승인후 임의로 조경면적을 줄이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없앤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성북구에 있으면서 1998년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대지면적 2백㎡ 이상, 연면적 2천㎡ 미만의 민간부문 소형 건물 1천4백6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7.1%인 5백42곳이 사용승인 당시의 조경면적을 훼손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13.6%인 1백99곳은 조경을 아예 없앴다. 강남구 역삼동 A씨 소유 건물은 건축법상 조경면적 57㎡를 확보해야 하지만 사용승인후 주차장으로 개조됐다. 서울시는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축소된 조경면적 ㎡당 공시지가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