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대통령선거 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출근을 강요받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19일이 공휴일 적용을 받지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건설현장과 대형백화점, 할인매장 등과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는 투표권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A식품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에서 무급휴일로 하든지 평소보다 30분 늦은 오전 9시까지 출근하라고 통보하는 바람에 `무급이냐 투표권 포기냐'를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 B호텔과 대부분의 백화점 및 유통업체가 정상출근하고 부산 C.D자동차학원 등 대부분의 자동차학원도 정상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용직 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해 헌법이 보장한 공민권과 참정권이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