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권상황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은 16일 내놓은 `2001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작년 4월 2차 인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지만 지난 95년 4월 1차 보고서와 비교해 최저임금법 적용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개선된 사항이 거의없다는 이유로 유엔 인권A규약위원회로부터 "지난 6년간 한국정부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망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유엔의 심의는 속성상 비판적인 의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사항 외에도 적지않은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맞받아 작년처럼 법무부와 변협간 `인권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그러나 작년의 경우 구조조정 여파로 노동자 반발이 증폭됐고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과잉진압함으로써 노사정 갈등이 어느때보다 증폭된 한해였다고 평가한데 이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보법 구속자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의 인권지표는 어두운 그늘을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장애인 인권 및 사형제 폐지법안의 표류 등은 꾸준한 개선이 필요하고,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언론의 공방은 개인차원의 유죄 여부를 떠나 세무조사 착수시점과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각각 지적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부 출범에 대해서는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여성인권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협은 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작년 2월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에 대해 첫 난민인정 결정이 내려진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공론화된 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일부 인권 침해사건이 규명된 점 등도 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사례로 꼽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