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연말연시에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과다 인상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에 보신각 주변과 종로, 대학로, 신촌 일대 등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호프집, 노래방 등에서의 기습 요금인상과 자릿세 징수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판매가격 표시제와 `좋은가격 실속정보제' 등을 평가해 올 3.4분기 물가안정 자치구에 양천, 광진, 관악, 종로, 용산, 동대문, 송파, 성동, 동작 등을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