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다국적기업인 미국의 다우케미칼은 국내의 코람프라스틱(주)를 상대로 자동차범퍼 원료물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당시 영국의 세계적 화학기업인 아이씨아이(ICI)도 다우케미칼에 패소한 적이 있어 피고인 코람프라스틱에겐 승산없는 소송으로 보였다. 코람측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아람의 손경한 대표변호사(51). 그는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다우케미컬을 상대로 특허무효 절차를 개시해 4년간의 다툼 끝에 이겼다. "다윗"으로 보였던 코람측이 골리앗을 누른 것이다.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했다가 오히려 자사의 특허마저 무효화된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손 변호사의 또다른 승소사례로 영국 얼라이드 도멕사의 발렌타인 17년산과 롯데칠성 스카치블루간의 분쟁이 있다. 지난해 11월 발레타인측은 스카지블루를 상대로 병모양이 자사의 것과 비슷하다며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스카치블루를 소송대리해 국내 유일 국산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켰다. 손 변호사는 20여년간 특허,상표,소프트웨어 분쟁 등 지적재산권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왔다. 지난 94년부터 불모지인 전자상거래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그가 이끄는 법무법인 아람의 전자상거래팀은 지난 98년 전자거래기본법 초안을 만들어 산업자원부에 냈다. 이 초안은 지금의 전자거래기본법이 됐다. 손 변호사등은 삼성물산의 인터넷쇼핑몰인 삼성몰의 이용약관을 작성했으며 이것이 국내 인터넷쇼핑몰의 표준약관이 됐다. 손 변호사는 현재 삼성물산과 중소벤처기업인 와이즈넛(검색엔진 개발),마크애니(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보호시스템 개발)등의 자문을 맡고 있다. 그는 특허분쟁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련,"지적재산 등을 다루는 특허관련 전담부 판사들이 오래 근무해 전문성을 키우고 특허침해사건의 경우 1심이외에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우수한 법관들이 특허법원을 지원하려해도 법원이 지방에 있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아쉬움도 피력했다. 손 변호사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특허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고문변호사나 등을 통해 초기대응에 신경을 써야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올 3월 "전자상거래분쟁의 해결"이라는 논문으로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아람(www.aramlaw.com)을 지재권과 정보통신분야 전문으로 키우고 지난 95년에 세운 "(주)기술과 법 연구소"의 싱크탱크 기능과 접목해서 새로운 유형의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들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단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는 사이버지적재산권에 관한 이론.실무.법률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게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글=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 [ 약력 ] 1951년 경남 부산 출생 1973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1979년 사법연수원 19기 수료 1979년 중앙국제법률사무소 근무 1987년 미국 비슨&엘킨스 법률사무소 근무 1993년~현재 법무법인 아람 대표변호사 1993년~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위원 2000년~현재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