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없는 고3 수험생의 입학원서를 담임교사가 접수시켜 합격했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태창부장판사)는 13일 한모(18.S고 3년)군이 학교법인 H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무효확인소송에서 "H학원이 내년도 수시1학기 모집전형에서 한군에 대한 합격처리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군이 입학원서 접수를 위임한 담임교사에게 K대의 수시모집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위임을 철회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담임교사의 전형 지원은 권한없는 자에 의해 이뤄져 합격처리는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군이 합격이후 등록을 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됐으나 합격사실이 남아있는 한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정시모집 전형에 지원하려는 한군으로서는 합격무효확인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군은 지난 6월 담임교사로부터 K대 수시모집전형에 지원할 것을 권유받고 지원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담임교사가 해당대학에 원서를 접수시켜 지난 7월 합격처리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