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영하배우 하리수(27.본명 이경엽)씨의 호적상 성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 허가됐다. 인천지법 황인행 법원장은 13일 하씨가 낸 '호적 정정 및 개명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하리수)씨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연예활동 등 그동안 여성으로서 활동해온 점을 감안할때 이씨를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여성으로 인정하게 됐다"고덧붙였다. 아울러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뒤 실제 여성으로 살고 있는 이씨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호적상 성별 정정과 개명신청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