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크레인 추락사고와 관련,서울 구로경찰서는 12일 사고 크레인 기사 김모(34)씨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5시께 구로구 구로5동 43 도림천변 주차장에서30t 크레인을 시운전하면서 크레인의 지지대를 지면에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아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옆 지하철 2호선 선로위로 쓰러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형법상 중과실에 따른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