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과는 12일 중국산 보온물병 세트를국내산으로 둔갑, 국내 TV 홈쇼핑 등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납품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보온병 판매업체 대표이사 이모(4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명목상 사장 이모(54)씨 등 간부와 직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경기도에서 보온병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3월 8억원 상당의 중국산 보온병과 보온 머그잔 등 컨테이너 44대 분량을 세트당 2만4천원에 수입한 뒤, 중국 상표를 떼어내고 위조한 자사 제품 상표를 붙여 N, S 등 국내유명 TV 홈쇼핑 등에 6만원 대의 높은 가격으로 대량 납품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0월12일 TV 홈쇼핑에서 1시간 가량의 광고방송을 통해 보온병 2천800 세트를 파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2만2천400여 세트,13억원 상당을 팔아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생활용품 안전 실험연구원' 안전검사에서도 중국산보온병을 국내 생산품이라고 속여 통과, 안전승인검사번호 까지 부여받았던 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국내 유명 보온병 생산업체로부터 보온병을 납품받아 판매해오다 수지가 맞지 않자 값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 높은 마진을챙기려 범행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같은 수법으로 TV 홈쇼핑 등에서 값싼 중국산 공산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