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시가 25억원대의 도자기를 팔아주겠다며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11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낙원동 모커피숍에서 목포에서 고미술품점을 운영하는 이모(59)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5억원에 팔아달라고 한 감정가 25억원대인 조선전기 분청사기 `철재목단문편호' 1점을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이씨가 팔리지 않는 도자기를 되돌려달라고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이를 중국.일본 등지로 가져가 팔려고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