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갖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인 이성교제로 다른 사람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2일 김모씨(45)가 "자신의 아내와 지속적인 교제 때문에 결혼생활이 깨졌으니 3천만원을 달라"며 백모씨(42)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단순한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아내가 피고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걸어가거나 대낮에 피고의 오피스텔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볼 때 단순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