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받는 진찰료가 한 가격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진료과목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의원 진찰요금을 통일해 초진료는 9천9백50원, 재진료는 7천1백20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내과나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 계열과 외과계열 등 가.나.다.라군으로 분류해 진찰료를 조금씩 달리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의원들이 진찰료 통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과목에 대한 손실 보전방안이 정해지면 곧바로 시행할 것"이라면서 "시기는 내년 2월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3천원만 본인부담하기 때문에 이번 진찰료 통일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