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유성열(柳成烈) 검사는 10일허위 공사계약서 등으로 중소기업진흥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자들로부터 1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전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대리 김모(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 편법으로 68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은 건설업자 이모(47), 대출 브로커 김모(46)씨 등 13명을 사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축사 공모(41)씨 등 4명을 건축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감정 평가사 박모(39)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과장대리는 지난해 5월 건설업자 이씨와 대출 브로커 김씨등이 공모해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의 실제 건축비를 초과한 허위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입지 지원금의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도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68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감정평가사 박씨는 건설업자 겸 섬유회사 대표인 이씨가 대출금을 많이 받도록하기 위해 자인산업단지에 건축할 건물의 감정가를 부풀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 공씨는 지난해 2월 모 섬유공장의 감리를 대행하면서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관할 경산시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건설업자, 건축주 등이공모, 실제 공사대금보다 2배 정도 부풀린 허위서류를 작성해 공공기금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앞으로도 10여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