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배일도)은 10일 서울시의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과 관련,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운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시측은 노사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장운행을 감행했다"며 "이는 노사 합의하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토록 한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력확충 없는 연장운행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안전사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