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재산조회제도가 도입되면 악덕채무자의 설 땅이 좁아지는 등 민사재판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조회제도 산파역을 맡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박병대 송무국장(45.사시21회.부장판사)은 이 제도의 도입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채무자 개인재산조회제도는 지난 6월 민사집행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건물.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조회가 실시된다. 개인재산조회제도는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판결에 불응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민사판결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박 국장은 "민사판결은 집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그동안 법원의 과제였다"며 "내년부터 채무자 재산조회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돼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재산조회는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목록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명시내용을 미흡(채무변제가 부족할 경우)하게 작성했을 때 가능하다.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판사의 직권으로 구치소.유치장 등에 20일간 감치할 수 있다. 부동산 조회제도는 소급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옮겨놓았을 경우 소급기간에 해당되면 명의이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은 현 상태의 재산현황만 알 수 있으며 조회범위는 특정 금융사로 한정된다. 박 국장은 금융재산조회제도의 실명제법 위반논란(한경 11월27일자 38면 보도)과 관련,"금융관련 연합회측에서 실명제법위반을 이유로 일괄조회를 거부함에 따라 조회대상 금융기관을 특정 금융사로 한정했다"며 "일괄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채권자는 원하는 금융회사 여러 곳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주소지 동사무소와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해 악덕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박 국장은 서울민사지법판사 미국 코넬대 유학 서울고법판사 춘천지원 원주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겸임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