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9일 골프연습장에서 주인이자리를 비운 사이 골프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20.대학 2년)씨 등 대학생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성남시 하산운동 N골프연습장 로비에서 김모(12.초등교 5년)군의 골프채를 훔치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서울과 성남 지역 골프연습장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1천3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쳐 처분하려 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친구사이로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 모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 부모명의의 신용카드로 술값 500만원을 결제한 뒤 이를 갚을 길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