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의 TV 수신료는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이므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6일 "수신료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KBS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신료가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취득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수신료는 방송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아닌공영방송을 위해 특정집단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광고료 수입의 경우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KBS는 96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신고시 수신료 수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고 지난 98년 3월 영등포세무서에 경정청구 했으나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