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공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가산업단지 내의 주거.상업지역 주민 60여만명이 내년 하반기부터 소음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주거.상업지역도 일반 생활지역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산업단지 소음을 70㏈(전화벨 소리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단지내 주거.상업지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소음공해에서 전혀 구제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주거.상업지역 주민들은 아침에는 65㏈, 낮에는 70㏈,밤에는 55㏈ 이내의 일반 생활지역 수준의 한층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일반 생활지역 내에 어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작업 사전조정과 소음원 사용시간 제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소음원 사용 금지는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작업중지나 폐쇄명령도 받을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