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를 비롯한 15개 출판·서점·저술 관련 단체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서정가제'와 관련해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참고서나 사전 등은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고 있다"며 정가판매 대상도서 축소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최근 이 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가진 실무자 협의에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전문서와 실용서로 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출협 이정일 회장은 "학습참고서 사전 잡지 등 특정 도서를 정가제에서 제외하면 사실상 도서정가제의 시행 및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