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구치소내에서 폭력을 일삼은 조직폭력배 40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황윤성)는 4일 수원 남문파 행동대원 신모(20)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감중인 오산 시내파 행동대원 김모(21)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원 역전파 행동대원 신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8일 수원구치소에서 방장으로 행세하며 새로 입소한 박모(19)군의 군기를 잡는다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는 등 같은달 20일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수원구치소에 입소한 심모(15)군 등 10대 2명의 목을 페트병과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두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원구치소의 경우 2000년 414건, 지난해 514건 등 폭행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형사처벌된 건수는 14건에 불과했다"며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폭행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려 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내 폭력사건에 대해 징벌방 수용이나 미결수의 경우 법원에 양형자료로 통보하는 등의 미온적인 조처로는 교도소내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며 "재소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조직폭력배에 의한 상습폭행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