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전.현직 공무원 30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수십년간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집단으로 냈다. 2일 강모(55.여)씨 등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2교대, 3교대 근무자들에게 수십년간 자체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에 따라 하루 최대 3시간만을 인정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변칙적으로 지급해 왔다며 지금까지 실제 초과한 301명분의 수당 13억5천400여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이날 대구지법에 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초과근무수당 지급 개선을 요구했으나 본부측이 개선은 커녕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는 등 묵살해 왔다"며 "대구시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수차례 질의와 방문 등을 통해 부당성을 인정받아 올 4월부터 실제로 근무한 시간 전부를 초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1명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