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뽑지 않은 기업이 내야 하는 부담금이 내년부터 1인당 월 43만7천원으로 지금보다 11.5% 오른다. 노동부는 2일 근로자 3백명 이상 사업장이 내년에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한 장애인 수에 따라 1인당 월 43만7천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행 39만2천원에 비해 11.5% 인상된 것이며, 월 최저임금 51만4천1백50원의 85% 수준이다. 현재 의무고용 사업장 1천9백95개 가운데 12.4%인 2백47곳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2001년 12월 기준)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담금을 인상하고,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이직이 심한 건설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적용대상 사업장을 연간 공사실적 2백47억8천8백만원에서 7.76% 오른 2백67억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윤기설 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