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JP모건-SK증권 사건에서 JP모건을 대리했던 변호사님이시군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비중있으신 분이니 마음이 놓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46)는 이처럼 "이름 값"을 톡톡히 보는 경우가 많다. 금융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고객도 "강신섭=JP모건"을 반사적으로 떠올린다. 도대체 "JP모건-SK증권 사건"이 뭐길래 1998년 2월 갓 법복을 벗은 새내기 변호사축에 드는 그를 일약 스타반열에 올려놓은 것일까. JP모건의 금융파생상품(태국 바트화-미국 달러화 연동)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기관들이 지난 97년 바트화 폭락으로 거액의 손실을 입자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인 것이 사건의 요지. SK증권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JP모건이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손실액을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JP모건은 "금융상품의 특징을 금융기관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간 화의로 끝을 맺었지만 여러모로 의미있는 기록을 남겼다. 먼저 소송금액이 약 6억달러로 국내 금융분쟁으론 최대규모. 주요 금융기관과 대형 로펌들이 대부분 이해관계자로 참여했다. JP모건의 상품을 국내에 소개했던 SK증권 이외에도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한생명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이 투자자와 보증인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세종 태평양 율촌 등 국내 주요 로펌들이 금융기관들을 대리해 미국의 내노라하는 유명 로펌들과 짝을 이뤄 법리대결을 벌였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다. 국내 금융기관들을 이를 계기로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 "JP모건-SK증권 사건"은 강 변호사 개인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서울지법 판사,서울고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11년 동안 법원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 사건 하나로 진로가 "금융통"으로 굳어진 것. 대규모 금융사건이나 국내외 기업간 분쟁이 발생하면 거의 어김없이 변론을 맡아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특히 외국환-외국환,부동산-외국환,부동산-부동산,부동산-주식등을 서로 연계해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이 분쟁의 핵심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사건이 2년째 맡고 있는 수천억원대 수익증권 환매소송. 금융전문가로 통하다보니 주식스왑거래를 통한 주가조작 및 기업인수합병(M&A)등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넘나드는 사건들도 더러 들어온다. 우연히 맡았던 "JP모건-SK증권사건"이 이젠 강변호사에겐 "숙명"이 된 셈이다. < 강신섭 변호사 약력 > 1957 전북 김제 출생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1983~1986 공군비행단 검찰관 198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0~1991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연수 199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글=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