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김정필 부장검사)는 1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횡령,임의 처분한 혐의로 가전양판점 하이마트 대표이사 선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12월 하이마트 대표로 취임한 선씨는 대우전자 고위 임원 출신인 정모씨가 회사직원 명의로 하이마트 주식 7만8천주(지분율 15%)를 보유,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정씨의 지분을 자신의 영향권에 있는 납품업체 대표인 다른 정모씨(48·불구속) 등에게 7억8천만원을 받고 임의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또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등의 납품을 받아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대표 정씨로부터 7천8백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마트측은 "실명제법 실시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어 일단 현금화한 뒤 회사에서 보관하다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돈을 돌려줄 방침이었다"며 "골프장 회원권도 단순히 이름만 빌려준 것일 뿐 대가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