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0일 한의사 면허 없이한방 진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조모(55.여.창원시명서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2년 5월부터 최근까지 허리.어깨.목 등 부위의 결림 및 통증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는 수법으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모두3만6천여명의 환자에게 무면허 한방 진료를 해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혐의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