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양식에 종사하지 않는 등 구제대상이 아닌데도 태풍피해 보조금 50억원을 받은 도의원과 한 마을 주민 2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태풍피해를 허위 신고해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남도의회 박모(43.신안) 의원과 고모(58.신안군 흑산면)씨 등 주민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피해사실을 부풀리는 등 과대신고해 보조금을 타낸 장모(48)씨 등 주민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2000년 발생한 태풍 `프라피룬'의 피해보상과 관련, 자신의 양식장이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상 대상이 아닌데도 지난해 6월과 지난 6월 두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신청, 5억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고씨는 양식시설 지역에서 이주해 피해복구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3억3천만원을, 양식업에 종사하지 않는 같은 마을 장씨는 9천만원을 각각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이 마을 주민 20여명이 태풍피해를 허위 또는 부풀려 신청해 타낸 보조금이 무려 48억원에 이른다"면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있다"고 밝혔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