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이 처음 결정돼 총 60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28일 제54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보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망자 46명, 상이자 28명 등 총 74명에대해 930만∼2억3천만원씩 총 60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70년 분신자살한 전태일씨에 대한 보상금은 930만원에 불과한 반면 91년 분신자살한 노동운동가 윤용하씨는 2억3천만원을 받게돼 현행 국가배상법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배상법은 희생 당시 월급액을 기준으로 취업가능한 연수를 감안해 보상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70년대 봉제공이던 전태일씨의 경우 당시 월급이 2만원에 불과, 보상액이 적은 반면 90년대 들어 노동자의 월급이 급격히 오르면서 같은 연령.직업이라도 보상금이 20∼30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75년 유신독재에 항거해 할복자살한 서울대생 김상진씨는 1천980만원, 동아투위관계자 안종필씨는 4천만원, 91년 서강대 교정에서 투신자살한 김기설씨는 2억800만원을 받게됐다. 이번 1차 보상금 지급회의에서 사망자중 2억원 이상 지급 대상자는 윤용하, 김기설씨 등 3명, 1억5천만∼2억원은 11명, 1억∼1억5천만원 9명, 5천만∼1억원은 17명, 5천만원 이하는 6명 등이며, 상이자 중 1억이상 수령자는 3명이다. 위원회는 남은 보상급 지급대상자 500여명에 대해서도 차례로 회의를 갖고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