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에대한 취업허가 확대안을 내 놓고 유학생들도 외국어회화 지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종전에 취업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허용했던 외국어 회화 지도강사 자격을 확대, 자격만 갖추면 학생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학원 등에서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어학강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 중 3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유학생 취업허가 대상자를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재학한 학생'에서 6개월 이상 재학한 학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의 유효기간과 근무장소도 6개월.1개 장소에서 1년.2개 장소로 각각 늘렸다. 법무부는 "유학생 취업허가 확대방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의 친한(親韓)정서를 확산시키고 우수학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동시에 유학생들의 음성적인 취업활동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