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28일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돌이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최모씨 가족 4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고지점이 절벽 바로 밑으로 낙석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정상적인 등산로에서 등산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이 지점에는 아무런 낙석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는등 등산로로서 갖춰야할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절벽 바로 밑으로 깨진 암석들이 널려 있어 사고위험이 예견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절벽 바로밑 폭포까지내려가 물을 마시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범위는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대둔산에 등산을 갔다가 비선폭포에 도착,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폭포수를 마시던 중 큰딸이 폭포 정상에서 떨어진 암석에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자 충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