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참여연대가 전국 46개 지방노동사무소에 재작년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신청서및 승인서 내역 전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27일 발표한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용제외로 승인된 수습근로자 31명의 월평균 임금은 36만3천원으로 최저임금의 77%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감시.단속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79만6천원으로 최저임금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 아파트 경비를 맡고있는 이들이 월평균 342시간의 노동을하면서도 야근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장애인근로자는 지난 3년간 평균임금이 10만4천원으로 매우낮은 수준"이라며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적용제외가 아닌 감액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하며 ▲장애인고용장려금이 근로자의소득을 보전하도록 임금보조제 등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102만명 수준인데 비해 지난 3년간 노동부가 승인한 최저임금 이하 지급대상자는 696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