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보험사직원으로부터향응을 제공받고 개인병력기록을 유출한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박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씨에게서 자료를 받은 K보험사 직원 김모(41)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K사 이사 방모(49)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공단에서 개인전산자료를 다루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4월까지 전산망에서 몰래 빼낸 750여명의 개인병력 자료를 총 36회에 걸쳐 팩스 등으로 K사 김씨 등에 넘겨준 혐의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 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사 보험가입자의 개인병력기록이 확인되면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용, 지난해 8월 박씨에게 K사 보험가입자들의 병력사항을알려주면 5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의, 이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사는 건네받은 개인정보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 신청자 46명에게 지급할 보험금 18억7천만원 가량을 삭감했다고 김씨가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