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6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약이 사람이나 가축, 환경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경우 농촌진흥청장이 판단해 품목등록 취소는 물론 제조 및 수출입, 공급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 처분할 수 있도록 농약관리법이 최근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용중인 농약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명될 때만 품목등록 취소가 가능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약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제조 및 수출입, 공급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해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또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하던 농약판매업 등록관리 권한이 업무처리 효율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약 제조업체가 다른 회사의 농약을 위탁받아 제조할 경우 별도의품목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돼 갑작스럽게 병충해가 발생할 경우 농약을 긴급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농약제조업체들이 생산시설을 중복투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