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25일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9.무직.안동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주로 밤 10시이후에 3차례에 걸쳐 안동댐 모 박물관 여자화장실에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 60여명의 모습을촬영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23일 밤 이 박물관 화장실에 들어간 한 여성이 이상한 불빛을 발견하고 주변을 확인하던 중 옆 화장실에 들어 있다 들키자 승용차를 타고 달아났으나차 번호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연합뉴스) 김효중기자 kimh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