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205개에 달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가운데 25% 가량인 51개 업체에서 불량 사료나 퇴비를 생산.유통시키거나,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는 등 부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유통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조사한 결과 서울 2개소, 부산 5개소, 경기 6개소 등 모두 51개 시설이 적발돼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사료제조업 미등록시설 10개소 △사료가 아닌 퇴비를 공급하는 사료화시설 17개소 △퇴비화 시설중 발효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 20개소 △생산품을매립하는 시설 4개소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중점 관리하기로 하고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보완 및 유통체계 확립 등 개선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고 시설보완 및 유통체계 개선 등을 행정지도하고 기간 내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사료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20개 시설에 대해 제조업 등록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으며 향후 사료를 퇴비로 속여 농가에 공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효되지 않거나 염분이 있는 사료를 퇴비로 속여 판매할 경우 농작물 고사가우려됨에 따라, 발효 과정이나 염분 제거공정을 거칠 수 있도록 중간원료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공사 중이거나 설계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비.운영 지침에 따른 표준공정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의 205개 시설(처리능력 하루 6천803t)에서 1일 처리되는 음식물쓰레기는 4천394t으로 가동률은 64.6%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