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가 회원들의 피해사례 등을 취합, `새내기 아르바이트생 십계명'을 만들었다. 알바누리(www.albanuri.c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엠아이케이는 수능시험을 마친 후 아르바이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기가 이맘때라며 여러 회원들이 경험한 것을 정리해 십계명을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①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 근로계약서는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듯이 작성해 시비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②업체를 직접 방문해 구인광고 내용과 같은 지를 확인해라. 온라인 정보를 전부 다 믿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유령회사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이 가장 많은 요즘이다. ③일을 하기전에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라.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부모님과함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듯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내용은 확인해라. 아르바이트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수준이나 근로계약 등에 대한최소한의 권리를 알아 둬야 한다. ⑤쉽게 돈을 벌 생각은 버려라. 취업이 어렵다고 돈을 벌려는 목적만으로 일자리를 구하다보면 유흥업소나 불법다단계판매 등 여러가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분명한 경력으로 인정받는 만큼 나중에 취업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⑥선불을 요구하며 아르바이트자리를 주겠다는 곳은 일단 의심하자. 선불이나 교육비를 요구하며 일자리를 주겠다는 곳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⑦업체명과 주소, 연락처가 불분명한 곳은 피하라. 구인 업체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곳은 무조건 피하라. 특히 정보가 없는 업체중 e-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개인신상정보를 빼내려는 유령회사일 가능성이 많다. ⑧모집공고와 입사후 하는 일이 다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는 즉각 시정을요구하라. 잘못된 부분을 즉시 바로잡지 못하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좋다. ⑨인터넷 서핑을 통해 아르바이트 고발센터 등의 게시판을 충분히 살펴라. 알바누리를 비롯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형별, 직종별 피해사례가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⑩상식이 통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자.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는 하는 일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급여와 좋은 조건을 원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가장 보편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것이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