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용훈.李龍勳)는 21일당내 경선에 힘써 주겠다며 후보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경기도의원 신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수원선거구 경선을 앞두고제3선거구에 입후보한 2명의 후보에게 대의원에게 부탁, 당선에 힘써 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신씨는 한나라당 신현태의원(수원 권선)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다 지난 6.13지방선거때 수원 제4선거구에서 도의원에 당선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