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오후 8시 부터 4시간 동안 전국지방경찰청별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편도 3차로 이하 일반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유흥가, 식당가 진.출입로, 고속도로 본선 및 진.출입로 등에서 택시와 여성 운전자 등을 모두 포함, 음주운전 용의차량을 선별해 검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이날 교통의경은 차량 유도 등 보조근무만 수행토록 하고 운전자 호흡 측정결과 불복시 운전자 동의를 얻어 채혈 감정하는 등의 세부방침도 지시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의 하나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연말을 앞두고 전국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