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앞으로 재생골재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사 시방서 등에 재생골재 사용용도 및 기준을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재생골재를 일정량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노력의무를 담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중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고 재생골재사용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재생제품을 생산하는 중간유통기지 건설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상반기 중 타당성 검토를 마친 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4천만t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90% 이상이 성토.매립용으로 쓰일 뿐 부가가치가 높은부분에서의 재활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 발주하는 하루 평균 8만㎥ 시설용량의 경기도 고양시 원능하수처리장 공사에 총 골재량의 30% 가량인 1천㎥의 재생골재가 사용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