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지정 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및 시설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지역응급의료기관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상주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마취과등의 전문의도 30분 이내에 달려올 수 있도록 연락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응급처치 단계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10~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50%를 넘는다"면서 "응급의료체제를 잘 갖춰 적절한 조치와수술을 하면 환자의 소생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CT촬영실과 중환자실, 입원실을,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 등이 가능한 검사실과 CT촬영실 등을 별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했을 때 그 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단 대신 내주도록 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를 개선,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치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심평원에 대신 청구한다는 사실을 환자에 고지하고 그 동의서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단 치료비를 대신 내주면 환자가 이를 잘 갚지 않으려 해 회수율이 매우 낮았다"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미리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