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 5부(추유엽 부장검사)는 19일 은행 직원을 통해 빼돌려진 백지 수표를 이용, 수천억대 자기앞수표로 위.변조시켜 유통시키려 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오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오씨가 변조한 자기앞 수표가 지난 2월 시중 S은행 모 지점 전차장 이모씨가 빼돌린 백지 수표 200장중 일부인 단서를 포착, 유출 경위 등을 조사중이며 이씨 등 관련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S은행측은 당시 은행 직인과 액면금액이 찍히지 않은채 일련번호만 매겨진 백지수표 200장이 빼돌려진 사실을 뒤늦게 적발, 이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출된 백지수표의 유통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백지수표 200장중 단 1장만 압수한 상태여서 허위 수표가 실제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표의 유통 경로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또 수표를 위.변조하는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가 최소한 2-3명 더 있고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왔다는 진술을 확보, 기존 수표전문 사기조직을 대상으로 배후를 캐고 있다. 검찰은 오씨가 수표 장당 300억-1천44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액면금액을 기재,유통시키려 한 점 등에 비춰 구권화폐 사기 등 행각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