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은 내년 설날인 2월1일을 전후해 1월30일부터 2월3일까지 5일간 통일호 이상의 철도승차권 예매를 오는 26,27일 이틀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는 단말기가 설치된 철도역과 여행사 등 지정 위탁발매소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실시된다. 승차권 발매는 1인당 왕복 각각 4장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중 1백㎞ 미만 단거리 승차권과 단체승차권 발매는 중단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