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는 18일 오후 서울메리어트호텔에서 `법률시장개방의 쟁점과 그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법자문역(FLC)의 국내 활동범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변협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에 포함돼 2004년 말까지 협상이 완료될 예정인 법률분야의 개방을 앞두고 외국법 또는 국제법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FLC가 국내법의 영역에까지 진출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김순석 광주대 법대 교수는 "국가마다 법률사무의 고유한 특성이있는데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 진출하게될 FLC가 국내 변호사들을 고용하거나 동업형태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국내 전문 법률인력의 독립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토론자로 나선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로펌이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외국로펌이 수십명의 내국민 FLC를 고용해 국내법 관련 계약서 작성업무를 맡기고는 1~2명의 국내변호사에게 서명업무만 담당하게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FLC가 국내법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 김순석 교수는 "FLC의 승인을 법무부장관이맡도록 하는 한편 FLC는 일정기간 안에 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변협에 FLC등록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FLC 활동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방 협상의 실무담당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 담당 심의관은 "한국이 더 이상 법률시장 개방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개방을 통해 변호사 비용의 절감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소송만능주의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