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8군은 18일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열린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피고인 페르난도 니노에 대한 공판을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미군이 한국 언론을 굳이 초청해 미군에 대한 공판을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미군측은 브리핑에서 "한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법정에 언론을 초청하게 됐다"며 "미군은 과거에도 법정을 언제나 공개했다"고 말했다. 여중생 사망사고는 이로써 공무중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검찰의 직접 조사, 공무중 미군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 등에 이어 법정 공개에 이르기 까지 같은 사건에서 최초 사례를 3번째 기록하게 됐다. 이번 재판은 미국 형사절차에 따라 배심원단이 구성되고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유.무죄가 판단되는 한국 형사절차와는 다소 생소한 영.미법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미8군 군사법원은 지난 9월 24일 여중생 사망사고 피고인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절차(Arrangement)인 예비심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운전병 워커 병장은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관제병 니노 병장은 유.무죄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며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배심을 열게 됐다. 18일 첫 공판에서는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배심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에서 배심원 10명 가운데 3명이 배제되고 7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됐다.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이들 배심원이 바라보는 가운데 증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방을 벌인다. 검찰측은 관제병 니노 병장이 앞서 가던 여중생들을 늦게 발견한 점과 발견하고도 운전병에게 적절하게 경고하지 못해 결국 여중생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입증해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을 유도하게 된다. 반면 변호인측은 사고 지점의 지형적 특성상 여중생들을 일찍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 뒤 경고했으나 통신장비에 결함이 있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해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는 다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의 배심원단 평결은 배심원 7명 가운데 3분의 2가 되는 5명 이상의 유죄 투표로 확정된다. 두 여중생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관심은 결국 굳게 닫혔던 미군 법정 문을 한국 언론에 열게해 공무중 사고에 대한 미군의 사후 처리를 한쪽 당사자인 한국인들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