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업종인 산후조리원이 건축법상 정확한 용도가 분류되지 않아 화재 등 사고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산모와 신생아를 관리하는데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하고 별도 구난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형 인명사고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진주소방서와 진주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건축법이나 소방법상 명확한용도가 분류되지 않아 근린생활시설로 간주, 상업지역내 업무시설에 영업이 가능하며 업무시설에 준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의료시설인 병원의 경우 인명구조장비와 산소소생기 등을 구비토록 하는 반면산후조리원은 이같은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규정 미비로 지난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소재 명신빌딩 2층에서 발생한 불로 이 건물 7층에 있는 마이캠프산후조리원내 산모와 신생아 등 4명이 질식사했는데도 책임소재 조차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이 의료시설로 분류돼 이같은 인명구조장비 등을 설치했으면 이들이 질식해 숨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소방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기준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달 1일부터 찜질방과 산후조리원, 공연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설치의무화 등 영업허가 요건을 강화했으나 이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11월 용도변경한뒤 영업을 시작해 개정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규칙은 지상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하고 방 마다 소화기를 비치토록 했는데 이 산후조리원은 비상구는 있으나 모두 18개의 방이 있는데도 소화기는 4개만 비치돼 있었다. 특히 소방서 조사결과 이 건물은 건축면적 1만㎡ 이하일때 지상 4층 이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한 건축법 규정으로 발화지점인 2,3층에는 설치되지 않아 건물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은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신생아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소방시설과 인명구조장비 설치 강화, 건물내 고층 영업허가 금지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이용자들이 만약의 사고때 대피할수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대피할수 없다는 점을 중시, 정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허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