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올해 대입 특별전형에서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7일 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유가족이나 부상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진료비 감면과 취업지원및 각종 생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올해 국내 192개 4년제 대학 가운데 145개 대학이 수시 또는 정시 모집을 통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을 특별전형하고 있으나 이중 5.18유공자 자녀를 특별전형에 포함시킨 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그나마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여수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을 제외하면 충남대, 동해대, 성공회대, 한신대 등 4개 대학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공자 특별전형이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는 데다 5.18 유공자법이 7월부터 시행돼 아직까지 대학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법률만 만들어졌지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며 "보훈청과 자치단체가 나서서 교육부와 각 대학 등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