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육상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과실에 대해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인신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중앙해난심판원과 전국해상노련,한국해양대,해기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해양사고처리 특례법 워킹그룹'은 오는 27일 부산시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업.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해양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 공청회에서는 한국해양대 이경호 교수가 현행 국내 해양사고 처리의 문제점과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해양경찰과 해기사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찬반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해난심판원과 해상노련 등은 현행 해양사고 처리제도가 해양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발생 때 보험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선원을 처벌함으로써 선박의 운항에 지장을 주고 선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육상교통사고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특례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은 육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경우 선원을 형사처벌하지 않고 대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해난심판원 관계자는 "매년 200여명의 선원이 과실로 인한 해상사고로 구속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특히 항해사 등이 입건될 경우 장기간 선박운항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며 "선진외국의 경우 해상사고는 벌금만 부과할 뿐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해난심판원이 지난 8월 법무부와 해경 등에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사고발생 건수가 육상교통사고에 비해 매우 적은데다 특수한 분야"라는 이유로 특례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해난심판원과 해상노련 등은 공청회를 통해 특례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정부 관련부처를 적극 설득해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기자 lyh9502@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