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치러진 초등교원 임용고사의 일부 문항에서 오류가 발견돼 9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말 실시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고사 수험생 중 9명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이중 7명을 추가합격 조치했다고 17일밝혔다. 시교육청은 "임용고사 일부문항에 오류가 있다는 행정심판위의 의결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재결함에 따라 모든 수험생에 대해 새로운 정답을 기준으로 다시 채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1차 시험에서 탈락했던 3명과 2차 시험에서 탈락했던 4명 등 모두 7명이 추가 합격했으며, 당초 2차시험에서 불합격처리됐던 2명은 불합격 취소처분을 받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한 재사정 결과 추가 합격 대상에 들지 못했다. 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2003학년도 초등교사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의 2차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2차시험 추가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사, 임용후보자 명부등록 및 직무연수 등을 마친뒤 임용된다. 이에앞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는 수험생 김모씨 등 9명이 2002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인 초등교원 임용고사 1차시험 일부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을 심리한 결과 지난 9월 오류가 있는 교육학 문제 2개를복수정답 처리,일부 수험생들의 불합격을 취소하라는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